입소 대상
입소대상
- 노인장기요양보험(1등급, 2등급, 3,4,5등급 시설 급여를 받으신 어르신)
-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, 만성질환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
- 기타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
입소서류
-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장기 요양 인정서
-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약서
- 의사 소견서 1부
- 처방전
- 현재 드시는 약
- 감염병 진단서(입소 전에 받으시면 됨)
- 기타 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입증서류
- 입소계약시 어르신 신분증 사본 / 보호자 신분증 사본
입소 시 준비물품
- 세면도구(치약, 칫솔, 클렌징폼)
- 위생용품(개인 물병, 물티슈, 실내화)
- 의복류(계절에 맞는 상·하의, 양말, 속옷)
- 복용약 및 처방전(최소 15일분)